반려동물 법령정보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게 거의 유행처럼 번지면서 그 인구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 슈퍼쥬니어 멤버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으로 반려동물 법률이 다시 화두가 되고있는데요
이전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더러 있었지만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요,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방송에서 유명인들이 키우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동물에 관련된 예능프로그램이 많아진데 그 이유가 있어요.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엽고 때로는 사람보다 더 나은(?)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과 같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고 앞으로 키울 계획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인데요,
동물을 키우기전에 사전지식을 쌓는게 매우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증하는 가운데 부작용도 커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동물끼리 싸움이 붙어서 상해를 입는 경우로 동물간의 싸움이 주인들의 문제로 번지기까지 합니다. 얼마전에는 부부가 아이를 출산해 키우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키워왔던 진돗개가 아기를 물어 사망한 사건도 있어서 충격을주고 있어요.
동물과 사람간의 상해사건의 경우 법적인 처벌과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법의 테두리에서는 동물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의 의미 따위여서 사람이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결국에 사람이 동물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동물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동물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그 몫은 주인이 고스란히 떠앉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원같은 곳에서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면 반려동물의 주인은 관리의 책임을 지게되서 상해에 따른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요. 강아지나 고양이의 목줄을 풀어놓은 경우는 그 책임이 더할 수 있어요.
똑같이 상해를 입혔더라도 책임의 정도가 더 높아지니 밖에 나갔을때는 주인이 언제든지 반려동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반려동물을 해치려고 하는 경우 그 행위를 막는 과정에 폭행이나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떨까 궁금해 지는데요,
이런 경우 법에서 말하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예비 신부를 해친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남자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살인에 대해 이례적인 경우였어요.
이런 범주에 입각해 봤을때 자신의 반려동물을 해치는 경우에도 정당방위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냐는 시각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신에게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남에게는 그저 동물에 불과하는 것이죠. 때문에 내 반려동물이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앞서 키우던 강아지가 아기를 물어죽인 사건을 되짚어보면 정말 가슴아픈 부분이 있어요.
태어난지 얼마안된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와 가족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지만 상처받는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예요.
부모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건데요,
아무런 정신적 육체적 저항을 할 수 없는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점이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이예요.
때에 따라서 과실치사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아픔뒤에 또다른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공원이나 사람이 많은곳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온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즐겁게 산책시키고 돌아가면 좋겠지만 지나가던 행인과 반려동물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장면이 자주 목격되는데요,
내 입장도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있다는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려동물에게 주는 사랑만큼 법적인 책임도 져야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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