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토지는 다른 거래에 비해 변수가 많이 적용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답사하고 꼼꼼하게 체크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토지거래에서 토지경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측량을해야 한다. 실제 거래되는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측량은 시, 군청 민원실에 접수 1주일 후 측량작업을 하는데 산지의 경우 겨울이나 여름에는 측량이 힘든경우도 있다.
1.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경우 지상권 설정여부를 확인한다.
2. 매입하고자 하는 땅에 무허가 주택, 창고, 농작물이 있을때 토지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3. 현장답사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이나 무단거주자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해결해주는 것으로 한다.
4. 농작물은 그해 수확을 마칠때까지 무단사용자에게 귀속된다.
5. 도로는 지적도상의 도로와 현황상이 도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6. 건축은 매입토지가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가능하다.
7. 매입하려는 토지가 맹지일경우 차후 도로를 추가로 확보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8. 지적도상은 도로가 없다면 실제 사용하는 현황도로가 있다치더라도 인허가를 받을 때 로로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인접도로 지주에게 4m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하여 인감을 첨부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한다.
9. 측량신청은 계약 후 바로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측량을 하지 않고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측량결과 평수가 현저하게 다를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다. 중도금 지급 전에 측량 결과에 따라 협의를 다시 하는 것이 좋다.
10. 측량결과 서류평수와 실제평수가 다를 겨우에는 실제평수에 따른 매매금액을 정한다거나 해약하는 등의 측량결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계약서에 기입한다.
11. 땅이 유실되는 등 심하게 평수가 차이나면 계약을 해제하는 조건을 단다.
12. 계약후 측량을 하지 않을 시 서류상의 평수로 계약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