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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서류를알아보자.
Indego
2011. 12. 6. 17:44
토지관련서류를알아보자.
등기부 등본이란 ??
등기부 등본은 토지 및 건물의 면적, 주소, 소유자, 소유권과 저당권등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중 가등기와 가처분등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외의 저당권등도 확인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를 결정해 놓은 지역, 지구, 구역등 도시계획 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공부서류이다. 토지에 대한 이용및 개발허용과 제한 사항을 알수 있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서류이다. 지목은 28가지인데 농지로 불리는 전, 답, 과수원부터 시작해서 재지, 잡종지, 임야, 유지, 공장등이 주로 많이 거래된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기타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도지역에서 관리지역은 개발이 용이하고 특히 세분화한 계획관리지역은 땅값이 싸면서도 개발이 가능해 투자가치가 높은 용도지역이다.
지적도란 ?
지적도는 토지의 형상과 도로저촉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의 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지적도상 축적의 비율은1:1200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도상 1cm가 실제 12m떨어진것을 의미한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에는 초지면적, 지목, 소유자, 토지의 분할과합병의역사, 토지등급등 토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에서는 건물의 규모, 구조, 준공일자, 사용검사일, 건물의용도와 용도변경내역을 확인할수 있다.